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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주식

주식 호가 단위 변경

by 코딩하는 금융인 2023. 1.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한국거래소(KRX)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개편이 시작되어 국내 증권시장 호가가격단위가 바뀌어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

▣ 호가가격단위(Tick Size)

변경 前 변경 後
가격대 단위 가격대 단위
유가(Kospi) 코스닥·코넥스 시장공통
1천원 미만 1원 1원 2천원 미만 1원
1천~5천원 5원 5원 2천원 ~ 5천원 5원
5천~1만원 10원 10원 5천원 ~ 2만원 10원
1만~5만원 50원 50원 2만원 ~ 5만원 50원
5만~10만원 100원 100원 5만원 ~ 20만원 100원
10만~50만원 500원 100원 20만원 ~ 50만원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1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 자세한 호가가격단위 변경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Regulation | 매매거래제도 | 유가증권시장 | 매매거래제도일반

 

regulation.krx.co.kr

 

▣ 호가 단위 변경 사례 (코스닥. 솔브레인)

솔브레인(코스닥) 호가창

- 주당 20만원 이상의 가격을 가진 솔브레인(Kosdaq) 호가창임.

- 기존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호가 단위는 100원이었으나 변경 후인 현재는 호가 단위가 1,000원임을 알 수 있음.

※ 이외에도 가격 변동은 없는데 호가 단위가 변경된 주식들이 많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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