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3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한국거래소(KRX)의 차세대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개편이 시작되어 국내 증권시장 호가가격단위가 바뀌어서 이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 호가가격단위 변경
▣ 호가가격단위(Tick Size)
변경 前 | 변경 後 | |||
가격대 | 단위 | 가격대 | 단위 | |
유가(Kospi) | 코스닥·코넥스 | 시장공통 | ||
1천원 미만 | 1원 | 1원 | 2천원 미만 | 1원 |
1천~5천원 | 5원 | 5원 | 2천원 ~ 5천원 | 5원 |
5천~1만원 | 10원 | 10원 | 5천원 ~ 2만원 | 10원 |
1만~5만원 | 50원 | 50원 | 2만원 ~ 5만원 | 50원 |
5만~10만원 | 100원 | 100원 | 5만원 ~ 20만원 | 100원 |
10만~50만원 | 500원 | 100원 | 20만원 ~ 50만원 | 500원 |
50만원 이상 | 1,000원 | 100원 | 50만원 이상 | 1,000원 |
※ 자세한 호가가격단위 변경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한국거래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호가 단위 변경 사례 (코스닥. 솔브레인)
- 주당 20만원 이상의 가격을 가진 솔브레인(Kosdaq) 호가창임.
- 기존에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높은 호가 단위는 100원이었으나 변경 후인 현재는 호가 단위가 1,000원임을 알 수 있음.
※ 이외에도 가격 변동은 없는데 호가 단위가 변경된 주식들이 많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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