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美 재무부에서 발표한 환율보고서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환율보고서 관찰대상국
▣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
- 미국의 주요 무역대상국 중 대미 무역흑자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환율시장 개입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환율조작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선정하여 제재나 모니터링함.
-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환율조작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상품과 서비스 등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 환율조작국
-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한 심충분석 대상으로, 미국 기업 투자 시 금융 지원 금지 / 美 Fed 조달시장 진입 금지 /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한 환율 압박 / FTA와 연계 등의 제재가 따르게 됨.
▣ 환율관찰대상국
- 환율조작국처럼 직접적인 제재는 없지만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임.
: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현황
- 美 재무부가 7일 2023년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함.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심층분석국은 없으나 관찰대상국으로 중국, 독일, 말레이시아, 베트남(추가), 싱가포드, 대만 총 6개 국가를 지정함.
- '2016년 4월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1), (2) 기준 충족으로 환율관찰대상국이었으나, 2회 연속으로 (1) 기준만 충족하여 제외됨.
- 이는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는 이점은 있으나 한국의 무역수지 상황이 나빠졌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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