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국내주식은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따로 없습니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과세함 (해외 상장 ETF 포함)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 연간 양도차익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초과 시 22%(지방소득세 2% 포함)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함
Ex) 주식은 결제일 기준이므로, 미국주식의 경우 12월 27일 금요일 매도 체결분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대부분의 해외주식이 매매 가능한 증권사의 경우, MTS에서 양도소득세 조회가 가능하기에 올해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는 필수임
- 이외 배당소득세의 경우, 15%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유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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