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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금융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by 코딩하는 금융인 2022. 4. 29.

4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6개 기업집단을 2022.05.01 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이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7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5개, 274개 증가한 76개, 2,886개이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대비 7개, 366개 증가한 47개, 2,108개입니다.

 

* 정거래법 전면개정에 따라명목 국내총생산액이 2,00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확정된 해의 다음해부터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선정

 

※ 자세한 사항은 아래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언론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대기업집단 지정결과

부위원장 김재신입니다. 이렇게 출입기자님들 한꺼번에 많이 뵙게 돼서 참 소회가 새롭습니다. 2022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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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상기업집단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기업집단현황 발표 발단

-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등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적용대상 확정을 위해 매년 5월 초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발표함.

- 공정거래법상 경제력집중 억제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의 형태로 추진됨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공시대상기업집단 의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의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16.9.30부터 자산기준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

규제 범위
-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자세한 정책/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제도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요제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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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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