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3일 국회 여야가 금투세 시행 시점을 내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12월 25일 현대판 연좌제라고 불리우는 가족합산 대주주 기준도 폐지되어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금투세 유예 관련하여 2023 금융 세제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요약
▣ 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를 통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
- 국내 상장 주식시장에서 주식 양도 차익이 5천만원이 넘었을 경우 주식 투자 소득,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함.
- 주식 양도 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원 이상은 25%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각각 22%, 27.5%의 세율이 적용됨.
-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벌어들인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을 넘으면 누구든 내야하는 세금으로 차별 없이 일관되게 과세한다는 점에서 세제 개혁이라는 평이 있음.
- 또한, 증권거래세도 함께 낸다는 점에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고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시장에서 막대한 규모를 운용하는 속칭 큰손들이 시장을 떠날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여야, 2025년부터 금투세 시행 최종 합의 (2년 유예)
- 종목당 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행 유지)
-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는 증권거래세 현행 0.23% → 0.20% 인하
- 2023년부터 도입되기로 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5년으로 2년 유예되었으며 최종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 예정
: 금투세 도입 영향 (IF)
- 금투세법상 국내 주식시장에서 장기투자보다는 매년 조금씩 팔아서 수익을 봐야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금융상품별 과세 형평성 문제 존재 (주식 관련 5,000만원 /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원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22%인 미국에 비해 더 높은 최고세율 27.5%로 미국에 비해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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