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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금융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등 강화 (LG에너지솔루션법)

by 코딩하는 금융인 2022. 12.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금년 초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자회사 상장과 같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이슈로 3중 보호장치가 모두 제도화됨.

※ 과거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보호장치 입법 예고 관련 포스팅 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9.16 - [Finance/금융] - [금융정책]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보호장치

 

① 공시강화

  - 10.18일부터 물적분할을 추진하는 기업은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해 물적분할의 목적, 기대효과, 주주보호 방안 및 상장계획 등 구조개편계획을 공시하고 있음.

  - 일반주주와 투자자가 물적분할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주주총회‧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투자 등의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음.

 

②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됨.

  - 다수의 일반주주가 반대하거나 기업가치 하락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물적분할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상장기업은 주주보호방안을 마련해 일반주주를 설득한 경우에만 물적분할 추진이 가능함.

 

③ 상장심사 강화

  - 9.28일부터 물적분할 자회사가 상장하려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일반주주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있음.

  - 기업이 주주보호방안으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을 선택한 경우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주식 처분이 제한되지 않도록 제도도 정비(‘22.12.7일, 상장규정 개정)함.

 

☞ 이번 물적분할 관련 보호장치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주식매수청구권 부여라고 생각합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했을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이 일반 주주들이 해당 회사의 지분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디스카운트되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호장치는 이러한 피해를 상쇄시켜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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