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월 5일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관련 일반주주 권익 제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일부 기업들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재상장하는 일들이 나타나면서, 일반주주들의 피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물적분할-재상장 과정 속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 반대하는 일반주주들의 권리보호 차원 수단이 미흡하다는 부분이 그동안 국내 증시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적되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물적분할-재상장 관련 금융위의 3중 보호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물적분할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03.13 - [Finance/금융] - 물적분할 & 인적분할 차이 및 예시
물적분할-재상장 관련 소액주주 3중 보호장치
▣ 금융 3중 보호장치
① 공시 강화
-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앞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통해 물적분할의 구체적인 목적(예: 구조조정, 매각, 상장 등), 기대효과, 및 주주보호방안을 충실히 공시 (이사회 의결 후 3일 내)
- 분할 자회사의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예상 일정 등을 공시해야 하며, 추후 상장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정정공시 필수
②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 상장기업의 주주가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경우, 기업에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주식매수청구권) 부여
- 물적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에서 반대한 주주들은 물적분할이 추진되기 이전의 주가*로 주식을 매각
* 상장기업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격은 주주-기업간 협의로 결정하되, 협의 미완료 시에는 시장가격 및 법원 매수가격 결정 청구
③ 상장심사 강화
-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노력을 심사하고 미흡한 경우 상장이 제한
- 상장기준 개정 이전에 이미 물적분할을 완료한 기업도 분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강화된 상장심사 제도가 적용
- 거래소의 상장 가이드북에 기업이 채택할 수 있는 주주보호방안과 주주보호 미흡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노력이 시행되도록 유도
▣ 향후 계획
- 기업공시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은 금년 10월까지 완료
-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금일(9.5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가급적 연내에 제도개선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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