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시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인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개요 (정의, 유형, 예시)
▣ 불성실공시법인이란?
주권 상장법인이 거래법 및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의 유형에 해당된 경우를 말함. 아울러 주권 상장법인이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되며 지정일로부터 1년동안 공표됨.
▣ 불성실공시 유형
가. 공시불이행
- 당일공시사항을 신고사유가 발생한 당일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익일공시사항을 사유발생 1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조회공시에 대하여 공시기한내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내용의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그 내용이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가 공시를 유보하는 때
- 미확정공시에 대하여 신고기한까지 재공시를 하지 아니한 때
- 기공시내용의 변경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신청에 의한 공시유보와 관련하여 유보기간이 경과하거나 유보조건이 해제된 다음 날까지 이를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내용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공시번복
- 이미 공시한 내용의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 풍문등의 조회공시 요구 내용을 부인공시하거나 기 공시내용의 변동사항을 공시한 후 이로부터 1개월(M&A 관련공시는 3개월)이내 이를 전면 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한 경우
※ M&A관련공시 : 영업양수•양도, 합병, 분할, 최대주주변경 - 현저한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그 날로부터 15일이내(歷에 의하여 기간 산정)에 답변공시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세칙 제9조에서 정함)을 공시한 때
매매거래정지 (중요내용공시) 사항 |
증자 또는 감자, 주식소각, 주식배당, 주식교환•주식이전,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분할합병, 상장폐지결정 |
기타 중요 공시사항 | 자기주식 취득•처분, 단일판매계약•공급계약, 주식분할•병합, 출자•출자지분 처분, 현금배당, 간이합병•소규모합병, 물적분할, 주식관련사채•해외DR 발행결정 |
- 조회공시 답변실적이 있는 법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 할 경우 공시위반 여부를 사후심사하여 공시번복으로 제재 가능
- ① 풍문 등의 조회공시 요구 내용을 부인공시하고 1개월(M&A 관련공시는 3개월)이 지난 이후 기공시내용의 취소,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공시를 한 경우
- ②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 요구에 응하여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내 제재대상 공시(세칙 제9조) 이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거나, 답변공시한 후 15일 이후 7일 경과한 시점까지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실 등을 공시하는 경우
- ③ 미확정공시에 대해 재공시기한까지 확정내용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다. 공시변경
- 50% 이상 변경(금액변경)
- - 영업양수도금액, 신규시설투자금액, 출자•처분금액
- - 유형자산 취득•처분금액, 전환사채등 발행금액 및 가격
- - 채무보증•담보제공금액, 채무인수•면제금액, 차입금액, 선급금•가지급금•대여금액
- - 판매•공급계약금액 등
- 20% 이상 변경(비율변경)
- - 합병, 분할, 분할합병 비율, 주식배당비율
- - 소액주주에 대한 현금배당금, 증자•감자(비율 또는 주식수)
- - 주식분할 또는 병합비율, 주식소각주식수 등
- 기타사항
- - 자기주식 취득 처분 신고한 주식수 미만의 매매거래 주문
▣ 불성실공시 유형별 벌점 현황 (기준일: 2022-04-18)
불성실공시법인 유형 | 벌점 합계 |
공시번복 | 213 |
공시변경 | 20 |
공시불이행 | 124 |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 71 |
총 합계 | 428 |
출처 : 기업공시채널 > 불성실공시법인 리스트
▣ 불성실공시법인 벌점 부과 조치
- 위반의 중요성 및 위반의 동기를 기준으로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반영하여 부과벌점을 심의
- ① 위반의 중요성 및 위반의 동기에 따른 심의 기준
위반의 중요성 위반동기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 ① 중대한 위반 10점 8점 6점 4점 ② 통상의 위반 8점 6점 4점 2점 ③ 경미한 위반 6점 4점 2점 0점 - ② 가중 또는 감경-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 공시위반의 경위 및 과실의 정도, 평소 공시업무의 성실한 수행 정도 등 벌점 가감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점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점수를 합산하되, 최대벌점은 14점, 최저벌점은 0점으로 함
- ① 위반의 중요성 및 위반의 동기에 따른 심의 기준
- 공시우수법인에 대한 벌점부과 유예제도
- 최근 3년 이내 선정된 공시우수법인
- 공시위반사항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면 벌점부과를 6월간 예(1회 1건). 단, 유예기간 중 신규로
-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예고 되면 합산부과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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