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호가주문을 유형별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호가의 개념 및 가격단위
▣ 호가란?
유가증권시장이나 암호화폐 시장 등의 매매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의 매매 요건 혹은 매매 요건을 제시하는 것
▣ 호가 단위
주식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가격
<참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32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8조>
구분 | 호가단위 | |
거래소 | 코스닥 | |
1,000원 미만 | 1원 | 1원 |
1,000원 이상 ~ 5,000원 미만 | 5원 | 5원 |
5,000원 이상 ~ 10,000원 미만 | 10원 | 10원 |
10,000원 이상 ~ 50,000원 미만 | 50원 | 50원 |
50,000원 이상 ~ 100,000원 미만 | 100원 | 100원 |
100,000원 이상 ~ 500,000원 미만 | 500원 | |
500,000원 이상 | 1,000원 |
※ ETF, 외국ETF, ELW는 1원 단위 호가 대상제외이며, ELW는 주권과 별도로 ETF와 동일한 5원 단위 단일호가 적용
주문유형별 정리
▣ 매매체결원칙
- 가격우선의 원칙: 매도호가는 저가일수록, 매수호가는 고가일수록 우선
- 시간우선의 원칙: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 (접속매매시 적용)
- 수량우선의 원칙: 동일가격, 동일시간의 호가간에는 많은 수량의 호가가 적은 수량의 호가에 우선
-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동일가격, 동일시간의 호가간에는 위탁매매의 호가가 증권회사의 자기매매호가에 우선
(위탁매매우선의 원칙은 수량우선의 원칙에 우선)
※ 접속매매: 정규시장에서 가격우선/시간우선/수량우선/위탁계좌우선의 원칙에 의한 매매방법,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경합에 의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가 합치되는 경우, 먼저 접수된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체결
▣ 유형별 주문
- 지정가: 체결되기를 원하는 금액을 지정해서 내는 주문
- 시장가: 매매가격을 따로 지정하지 않고, 현시점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조건 또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그대로 체결해달라는 주문, 체결가격에 있어 융통성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체결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될 위험 존재
- 조건부지정가: 장중에는 지정가주문으로서 유효하나, 체결이 안 된 경우 장마감전 동시호가 시간에 시장가로 전환되는 주문 (장중에 체결이 안 되더라도 장마감시 그날의 종가로 반드시 체결)
- 최유리지정가: 매도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 최우선지정가: 매도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주문
- IOC (Immediate-Or-Cancel Order): 주문즉시 체결 그리고 잔량은 자동취소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 중 체결가능한 수량은 매매체결시키고, 나머지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의 주문 - FOK (Fill-Or-Kill Order): 주문즉시 전부체결 또는 전부 자동취소
호가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을 모두 체결가능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전부를 취소하는 조건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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