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거래소 투자유의 주요사항인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주의환기종목 개요 및 예시
○ 투자주의환기종목 정의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한국거래소가 지정하여 발표함으로써 투자자가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을 투자자가 미리 알고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정
○ 지정 사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검토 관련 주요취약점 존재
-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 표명되지 않음
- 계속 보유의무 대상 주식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최대주주 변경 수반)
- 제3자지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급금, 금전 기지급, 금전대여, 증권대여 출자 등 공시
※ 이외 기업 시가총액, 부채비율, 수익성 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40여가지 변수 고려하여 거래소 지정
○ 해제 요건
- 감사보고서상 사유해소 확인
- 계속보유의무기간 종료일
-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
○ 투자주의환기종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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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종목 개요 및 상장폐지 규정
○ 관리종목 정의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거나,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지속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지정하는 제도
○ 상장폐지 정의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제도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사유 | 기준 |
회생절차 관련 |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 -회생절차개시 이후 상장법인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불성실공시 |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
상장관련 허위서류 제출 | -상장 또는 실질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
감사의견 관련 |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 |
상장폐지 회피 |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 |
횡령/배임 | -자기자본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의 횡령/배임 (임원은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
회계기준 위반 | -회계처리위반 내용 반영 시 상장폐지 사유 해당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 의결 |
주된 영업정지 | -다음에 해당하여 잔여사업부분만으로 실질적 영업영위 곤란 ①주된 영업의 생산/판매 활동중단 ②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반납되는 경우 ③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등 |
○ 코스닥시장 주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구분 | 관리종목 지정 | 상장폐지 |
매출액 |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 2년 연속 |
장기영업손실 | 4년연속 영업손실발생 | 5년연속 영업손실(실질심사대상) |
자본잠식 등 |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or 검토(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최근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A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10억원미만 -AorBorC 후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시가총액 |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연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 이상“ 미충족 |
감사의견 등 |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
거래량 |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신규상장분기 제외) |
2분기 연속 |
정기보고서 미제출 |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2년간 3회 분기, 반기보고서 미제출-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 관리종목 지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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