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래소 공시에 자주 나오는 시장경보제도 (투자주의,경고,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장경보제도 개요 및 각 단계
▣ 시장경보제도 개요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 투자경고종목 → 투자위험종목」 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 2, 제5조의 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 투자주의종목 개요와 예시
◎ 투자주의종목이란?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공표하여 일반 투자자들의 뇌동매매 방지 및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 투자경고종목 개요와 예시
◎ 투자경고종목이란?
특정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투자경고종목(과거 감리종목 또는 이상급등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 유의사항 -
① 해당종목을 매수할 경우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함
② 신용융자로 해당종목을 매수할 수 없음
③ 해당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단, 코넥스주권은 제외)
④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할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 투자위험종목 개요와 예시
◎ 투자위험종목이란?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고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한차원 높은 시장경보로서 투자자들은 해당종목 투자시 보다 깊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① 투자위험 종목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하여야 함
② 투자위험종목은 신용융자로 매수할 수 없음
③ 투자위험종목은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음
④ 투자위험종목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급등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⑤ 투자위험종목에서 해제시 투자경고종목으로 다시 지정됨
▣ 참조 사이트
1) 한국거래소 > 시장감시
▷ 사이트 바로가기
- 자세한 정보사항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기업공시채널 KIND > 투자유의사항 > 투자주의/위험/경고종목
▷ 사이트 바로가기
-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투자주의/경고/위험 공시가 뜬 종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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