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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금융

주식 투자주의환기종목 & 관리종목

by 코딩하는 금융인 2022. 3.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거래소 투자유의 주요사항인 관리종목과 투자주의환기종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한국거래소

 투자주의환기종목 개요 및 예시

○ 투자주의환기종목 정의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에 주의를 요하는 기업을 한국거래소가 지정하여 발표함으로써 투자자가 사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을 투자자가 미리 알고 참고할 수 있도록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정

 

○ 지정 사유

  1.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검토 관련 주요취약점 존재
  2. 중요한 범위제한 또는 검토의견 표명되지 않음
  3. 계속 보유의무 대상 주식을 사실상 매각한 경우 (최대주주 변경 수반)
  4. 제3자지정 유상증자로 신주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선급금, 금전 기지급, 금전대여, 증권대여 출자 등 공시

※ 이외 기업 시가총액, 부채비율, 수익성 비율, 자본잠식 여부 등 40여가지 변수 고려하여 거래소 지정

 

○ 해제 요건

  1. 감사보고서상 사유해소 확인
  2. 계속보유의무기간 종료일
  3. 지정일로부터 1년 경과

 

○ 투자주의환기종목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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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종목 개요 및 상장폐지 규정

○ 관리종목 정의

한국거래소에서 상장회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유동성이 없거나, 제대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갖추지 못하거나, 영업실적의 지속 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화되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지정하는 제도

 

○ 상장폐지 정의

상장증권이 매매대상 유가증권의 적격성을 상실하고 상장 자격이 취소되는 제도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출처=한국거래소

 

○ 코스닥시장 주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사유 기준
회생절차 관련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
-회생절차개시 이후 상장법인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불성실공시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상장관련 허위서류 제출 -상장 또는 실질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경우
감사의견 관련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
-계속기업 불확실성 관련 한정의견이 2회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이 2회 연속
상장폐지 회피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
횡령/배임 -자기자본 5%(대기업의 경우 3%) 이상의 횡령/배임
(임원은 3%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회계기준 위반 -회계처리위반 내용 반영 시 상장폐지 사유 해당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가 검찰 고발/통보 조치 의결
주된 영업정지 -다음에 해당하여 잔여사업부분만으로 실질적 영업영위 곤란
①주된 영업의 생산/판매 활동중단
②주된 영업과 관련한 면허가 취소/반납되는 경우
③주된 영업이 양도되거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등

 

○ 코스닥시장 주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

구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매출액 최근 사업연도 30억원 미만 2년 연속
장기영업손실 4년연속 영업손실발생 5년연속 영업손실(실질심사대상)
자본잠식 등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C)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or 검토(감사)의견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최근 사업연도말 완전자본잠식
-A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 이상
-Bor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10억원미만
-AorBorC 후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40억원 미만 30일간 지속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간“연속10일 & 누적 30일간 40억 이상“ 미충족
감사의견 등

반기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or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 후 10일 내 미제출 감사보고서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한정
거래량 분기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 수의 1%에 미달
(신규상장분기 제외)
2분기 연속
정기보고서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미제출상태 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2년간 3회 분기, 반기보고서 미제출-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 내 미제출

 

○ 관리종목 지정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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