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증권시장 수탁제도의 핵심인 대용증권과 대용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용증권 관련 개념
▣ 대용증권이란?
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현금에 갈음하여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한 증권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납부하는 각종 보증금·공탁금 등 사용가능
*대용증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증권으로는 시장에서 환금성이 있는 증권은 대부분 지정되고 있는데, 상장주권 및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관리종목, 정리매매종목, 실질심사 대상종목, 투자위험종목, 투자경고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외에 상장외국주식예탁증권,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등
▣ 위탁증거금이란?
위탁증거금이란 회원이 고객으로부터 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 위탁자의 결제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징수하는 현금 또는 증권으로 거래소는 회원으로 하여금 고객으로부터 매매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위탁자로부터 매매거래의 위탁을 받을 때에는 매수의 경우에는 현금, 매도의 경우에는 당해 매도증권 또는 현금으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소가 위탁증거금의 징수율과 그 징수방법을 정하여 운영하였으나, 1998년 4월 1일부터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회사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약 40%의 징수율로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신용거래보증금이란?
신용거래에 있어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융자 또는 대주를 받을 때 납부하는 현금 또는 대용증권
증권회사는 신용거래를 수탁할 때 고객으로부터 신용거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하는데 신용거래보증금액은 고객의 매매주문수량에 그 지정가격(지정가격이 없을 때는 그 당시의 시가)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신용거래보증금률을 곱한 금액 이상이다. 신용거래보중금율은 최저 40%로서 증권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율을 변경하거나 종목별로 달리 정할 수도 있으며, 매도 또는 매수별로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할 수 도 있다.
이것은 고객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여 주는 결과가 된다.그리고 융자에 있어서는 신용거래보증금 중 대용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비율을 제외한 현금납부해당액은 당해 매수대금에 충당토록 하고 있어 융자시 고객이 실제로 융자받게 되는 금액은 매수약정대금에서 신용거래보증금 중 현금납부해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며, 전술한 신용거래이자도 이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된다.
이와 같은 신용거래보증금은 급격한 시세변동 등으로 인하여 증권회사가 담보로 취득한 융자담보주식이나 대주매각대금의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해당고객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태에 대비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며, 또한 고객이 과도하게 신용거래를 이용하려는 것을 억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대용가격 산출 및 주기
▣ 유가증권시장
○ 대용가격 산출 및 적용시기
대용가격: 기준시세에 해당 사정비율을 곱하여 산출
주 1) 기준가격제도 참조
주 2) 주권(DR 포함)의 사정비율은 매 분기말 산정하고 일평균거래대금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과거 1년 기준으로 산출
○ 신규, 신주상장종목 등의 대용가격 산출
신규상장종목등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장당일에도 대용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주 3) 시가기준가종목으로서 최저호가가격을 평가가격에 50%를 곱한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30%로 하며, 평가가격이 없거나 최저호가가격을 호가가격단위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영'으로 함
주 4) 상장일이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로 한다.
▣ 코스닥
○ 대용증권 지정 제외 종목
- 실질심사 대상종목, 관리종목 및 정리매매종목
- 상장폐지신청을 하여 매매거래가 중단된 종목
-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 상장종목의 대용가격 산출 및 적용시기
- 일별(휴장일 제외)로 산출하여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적용
- 단, 신규상장, 재상장, 우선주의 최초의 상장(기상장 우선주와 종류가 다른 우선주를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 및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의 외국주식예탁증서의 상장의 경우에는 매매개시일부터 적용
- 신주상장의 경우 매매개시일에 대용가격을 산출하여 그 날부터 적용
○ 대용가격의 산출방법
- 대용가격 : 기준시세 X 사정비율(10원 미만은 절사)
- 기준시세
- 적용일의 전일종가. 단, 적용일에 배당락, 권리락 등으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
- 신규상장, 재상장, 우선주의 최초의 상장(기상장 우선주와 종류가 다른 우선주를 최초로 상장하는 경우를 포함) 및 권리내용이 다른 종류의 외국주식예탁증서의 경우에는 평가가격
- 신주의 경우는 매매개시일의 기준가격
- 사정비율 : 사정비율은 매 분기말 산정, 일평균 거래대금은 매 분기말 기준으로 과거 1년 기준 산출
- 일평균거래대금 상위 50% &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 80%
- 일평균거래대금 하위 5% 종목 : 60%
- 그 밖의 종목 : 70%
*단, 장기간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그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의 경우 대용가격의 적용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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