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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금융

[투자상식] 주식 VI 변동성 완화장치

by 코딩하는 금융인 2022. 5. 24.

 주식 변동성 완화장치 알아보기

▣ 변동성 완화장치 VI(Volatility Interruption)란?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할 때 (변동성이 심할 때), 과열된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2분 동안 단일가로만 매매 가능케 하는 냉각기간 부여 제도

 

▷ 적용대상 증권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은 적용 예외)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는 미적용

 

○ 변동성 완화장치 VI 제도 종류

▷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 (2014.09.01 부터)
발동시간은 09:00~18:00(단, 시간외정가/대량/바스켓매매는 미적용)

 

- 발동가격률

구분 접속매매시간
(09:00 ~ 15:20)
종가단일가시간
(15:20 ~ 15:30)
시간외시간
(16:00 ~ 18:00)
주식 ETF
KOSPI200
구성종목
KOSPI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3% 2% 3%
유가일반/
코스닥종목
레버리지, 섹터,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6%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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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 VI 도입 (2015.06.15 부터)
발동시간은 08:00~15:30(시간외시장 미적용)

 

- 발동가격률

개별 종목의 주가가 직전 단일가 대비 10% 이상 변동하면 발동

 

▷ 공통점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

 

▷ 예외사항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은 상장일에 한해 VI 미적용,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하는 경우 역시 VI 미적용

※ 코스피 → 코스닥, 코스닥 → 코스피 이전 상장은 V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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