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변동성 완화장치 알아보기
▣ 변동성 완화장치 VI(Volatility Interruption)란?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급등락할 때 (변동성이 심할 때), 과열된 투자자들의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 2분 동안 단일가로만 매매 가능케 하는 냉각기간 부여 제도
▷ 적용대상 증권
- 주식, 외국주식예탁증권(DR), 수익증권, ETF (단, 정리매매종목, 단기과열종목, 코스닥 관리종목은 적용 예외)
채권, ELW, 신주인수권증권/증서는 미적용
○ 변동성 완화장치 VI 제도 종류
▷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VI)
개별종목 체결가가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여 일시적인 주가급변 등을 완화하는 가격 안정화 장치도입 (2014.09.01 부터)
발동시간은 09:00~18:00(단, 시간외정가/대량/바스켓매매는 미적용)
- 발동가격률
구분 | 접속매매시간 (09:00 ~ 15:20) |
종가단일가시간 (15:20 ~ 15:30) |
시간외시간 (16:00 ~ 18:00) |
|
주식 | ETF | |||
KOSPI200 구성종목 |
KOSPI200/100/50 KRX100, 인버스, 채권 |
3% | 2% | 3% |
유가일반/ 코스닥종목 |
레버리지, 섹터, 해외지수, 상품 등 기타지수 |
6% | 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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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
누적적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정적 VI 도입 (2015.06.15 부터)
발동시간은 08:00~15:30(시간외시장 미적용)
- 발동가격률
개별 종목의 주가가 직전 단일가 대비 10% 이상 변동하면 발동
▷ 공통점
잠정 체결가격이 발동가격에 도달할 경우, 매매거래중단없이 2분간 단일가매매실시
▷ 예외사항
신규 상장 기업의 주식은 상장일에 한해 VI 미적용, 코넥스 → 코스닥 이전상장하는 경우 역시 VI 미적용
※ 코스피 → 코스닥, 코스닥 → 코스피 이전 상장은 V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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