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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금융

대여·대차거래, 공매도 비교 그리고 불법 공매도

by 코딩하는 금융인 2022. 8. 3.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증권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불법 공매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공매도와 대여, 대차거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여·대차거래와 공매도 비교

▣ 대여·대차거래 개요

대여 & 대차 개요

대차거래 : 대여자가 차입자에게 유가증권을 유상으로 빌려주고, 차임자는 계약종료시 대여자에게 동종동량의 유가증권으로 상환할 것임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거래

대여거래 :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여자가 대차풀에 가입하고, 해당주식의 차입을 원하는 차입자에게 일정 대여수수료를 받고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 동일 종목, 수량을 되돌려 받는 거래

※ 대차거래 업무 취급기관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 공매도(Short Selling)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

※ 現 우리나라에서는 차입없는 매도(Naked short sale)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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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차거래와 공매도 관계

장외에서 주식을 대여·상환하는 거래인 대차거래와 빌려온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공매도는 상호 연관관계를 가짐

∴  現 규정상 차입없는 매도는 금지됨에 따라 공매도 前 대차계약 체결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 (차입 후 공매도)

 

※ 주의사항 (대차거래잔고≠공매도 예정수량)

대차거래의 차입자는 차입한 주식으로 시장에서 매도하는 공매도 뿐 아니라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 해지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 가능함

 

■ 공매도 통계 확인하러 가기

 

KRX 정보데이터시스템

증권·파생상품의 시장정보(Marketdata), 공매도정보, 투자분석정보(SMILE) 등 한국거래소의 정보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 서비스

data.krx.co.kr

 

 불법 공매도 내용과 정부 대책

 

'불법 공매도' 사그러지지 않는 동학개미의 분노 - 데일리임팩트

[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한국투자증권의 허위 공매도 논란이 연일 증권가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www.dailyimpact.co.kr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매도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증권업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아닌 차입 공매도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지만, 공매도로 표기되어야 하는 주문들이 단순 매도로 표기되어 집계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은 분명한 논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 불법 공매도 종류

1) 무차입 공매도

계좌로 실제 주식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것 (해당 주식을 계좌에 임의로 넣어주는 가입고 통해 가능)

 

2) 업틱룰 위반

업틱룰 : 주식을 공매도할 때 직전 체결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도록 하는 규정, 공매도 대상 종목의 주가가 공매도로 인해 현재가보다 낮아지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장치

 

▣ 불법 공매도 대책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은 '관계기관 합동 불법공매도 근절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강화를 즉시 시행하고 현행 공매도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투자자가 체감할 수 있는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2. 과열종목 지정제에 대한 합리적 운영
  3. 개인 공매도 상환기간 제약 해소 및 대주 물량 확대를 통한 활용여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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