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이 지나가고 23년 새해가 밝은 만큼 각 기업들의 정기결산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오는 3월 15일 삼성전자의 주주총회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의 주총이 시작됩니다. 회사의 기본조직, 사업,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들을 의결하는 만큼 기업들의 새로운 시작과 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기결산(주주총회) 관련 체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정기결산 공시 Check-Point
▣ 정기공시란?
투자자에게 기업내용과 함께 일정 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
-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들이 주요 기재되어야 하며,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가 있음.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출 면제됨.
▣ 정기주주총회 관련 일정
- 사업보고서 제출 2주일 전까지 주주명부폐쇄일 기준 주식분포상황표를 제출해야 함.
-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제출해야 함. (무조건 감사보고서 先 제출)
- 감사보고서에 따른 공시기준은 아래와 같음.
※ 과거 감사보고서 관련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4.03 - [Finance/금융] - 감사보고서 의견 종류 및 의미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2022.03.30 - [Finance/금융] - 주식 투자주의환기종목 & 관리종목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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