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는 4월 28일 자회사 신한은행이 원화 3,23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상각형조건부자본증권발행결정(자회사의 주요 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2-04-21 | |
3. 정정사유 | 증권 발행조건 결정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2.사채의 권면총액 (원) | 270,000,000,000 | 323,000,000,000 |
3.자금조달의 목적-운영자금(원) | 270,000,000,000 | 323,000,000,000 |
19.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원)'은 본 증권의 권면총액을 의미하며, 2022년 04월 21일 신한은행에서 제출한 증권신고서 상 금액입니다.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2021년 03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한도 이내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4.사채의 이율'은 향후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발행 당시 시장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 상기 '5.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기 '5.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 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신한은행 자산총액비중: 37.0% |
- 상기 공시내용은 기타기본자본 확충을 통해 BIS총자본비율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상기 '2.사채의 권면총액(원)'은 본 증권의 권면총액을 의미하며, 2022년 03월 23일 이사회에서 결의한 발행금액 한도 이내에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3,230억원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 상기 '4.사채의 이율'의 표면이자율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 제 26-05-이- 영구 -5-갑 (5년물 국고채 기준) : 4.50% - 상기 '5.사채만기일'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음의 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에 만기일이 도달한 것으로 합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의하여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절차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가 개시되는 날 (2) 발행회사에 대해 파산이나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는 청산절차가 개시되는 날 - 상기 '5.사채만기일'은 영구적인 형태 임에도 불구, 5년 중도상환옵션, 옵션도래일 이후 매 이자(배당)기일(3개월)마다 발행회사의 선택에 의해 중도상환 가능합니다. - 기타 본 증권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신한은행 자산총액비중: 37.0% |
이렇게 신종자본증권은 금융시장에서 빈번하게 나오는 증권 발행 공시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신종자본증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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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의미와 회계처리
▣ 신종자본증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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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채권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면서 자본 안정성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감독 당국이 자본금으로 인정하는 증권
(=) 하이브리드 증권(hybrid stock), 코코본드(Coco Bond), 영구채
▣ 신종자본증권 특징
- 확정이자율
- 청산 시 주식보다 변제 우선 (자본으로 인정)
- Step-up 조항 (발행 후 일정 기간 지난 후 금리 인상)
- 조기상환청구권(발행자)
- 만기 30년 이상 (통상 연장 가능)
- 상환 의무 없음 (실질적 만기 미존재)
- Trigger 조항 (이자지급의 임의성)
▣ 신종자본증권 회계처리 (발행자 입장)
- 발행조건
- 이자지급 및 상환조건
- 상환수단조건
즉, 발행자가 이자지급 및 상환의무를 무조건 회피 및 연기할 수 있거나 확정수량의 주식으로 해당 의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자본으로 분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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